부여군은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관내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및 대형마트, 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불량원료 사용여부를 지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단속은 농수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등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제조, 수입소고기 한우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대형마트의 진열·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고, 고의적 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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