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16일 ㈜삼우금형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곳을 자율점검 업소로 추가 지정하고 현판 교부를 완료했다.(사진)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 업소는 최근 2년 동안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준수한 사업장 중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이 지정 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업소가 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기점검이 면제되며, 업체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케 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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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호 기자
lbh@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