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천안에서 무등록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온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심은석)는 2010년 3월 20일~2015년 4월 29일 대전 일대 및 천안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21곳에 무등록게임장을 차려 놓고 영업을 해온 A(48)씨를 사행 영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올삼바’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에서 얻은 점수 10%를 공제 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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