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사·기소 분리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2일 “70여년간 지속돼 온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탈피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는 민주적 수사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향후 바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했다.

경찰은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찰은 변화된 수사구조에 걸맞은 국민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역량 강화는 물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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