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농업인의 농가소득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5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가구주와 지원년도 1월1일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매년 결산보고 등을 이행한 농업법인이다. 융자조건은 5천만원 이내 연리 1%의 금리를 적용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오는 2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를 통해 진행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