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25일까지 ‘예산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 계획으로 군은 2010년도에 수립한 2015년 예산군관리계획에 대해 정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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