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SMS, MMS),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예산소방서 홈페이지 기재, 각종교육, SNS 등을 활용해 전방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먼저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의 경우,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