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정 무시한 혐의

경찰이 크레인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충북 청주 크레인 사고 관련,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크레인 작업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원청업체 안전담당자 A(41)씨, 하청업체 대표 B(43)씨, 크레인 운전기사 C(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공장에서 외벽보수공사 중 불법으로 개조한 크레인을 사용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크레인 바스켓의 고정핀을 끼우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가 난 크레인은 사람을 태우고 작업할 수 없는 카고 크레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1시29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장에서 외벽보수공사를 하던 3형제 등 4명은 바스켓이 뒤집혀 8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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