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134차 진천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잠정 보류됐던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이 5일 재심의를 거쳐 수정 통과됐다. 진천군의회가 집행부의 조례안과 공무원노조진천군지부(이하 전공노)의 요구안 중 전공노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군의회는 이날 복무조례안과 정원조례안 중 복무조례와 관련해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연가축소조항을 삭제했다. 또 월 2회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 제안한 뒤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복무조례는 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의 요구안대로 통과 돼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통과를 놓고 일부에선 의회가 전공노의 힘(?)에 밀려 수정통과 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통과안 중 토요일 휴무제에 대한 논란의 소지 또한 아직 남아 있다. 토요일 휴무에 따른 민원부서의 근무에 대해 아직 민원해소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요 휴무일에 대해 주민홍보 역시 부족하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민원부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도내 자치단체별로 복무규정이 제각각 이어서 공무원 근무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져 단일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역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해 군민의 애로사황을 청취, 해결하는데서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은 늘 아름답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집행부와 한 판(?)을 불사해야하는 중요한 기구다.

조례안 통과에 앞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겠지만 심의과정에서 시행 혼선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해 묘안을 제시했는지 묻고 싶다.

일부에서 일고있는 혼선에 대한 걱정과 모종의 힘에 의한 수정안 결정이 아니냐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진천군의회는 진천군민의 대변자다. 부끄럼 없는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진천군은 민원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번째 토요일 휴무일인 10일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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