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9시께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50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밀린 체불 임금을 달라’며 40분 가량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건설현장 하청업체 근로자로 알려졌으며, 건설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에게 지불하기로 한 임금 3억원 가량을 받지 못해 농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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