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이전 개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이전 개소식이 19일 충북 청주시 산남동 뉴월드프라자에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진영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청주지부가 19일 지부를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충북지방변호사회 이광형 회장, 충북지방변호사회 김준회 부회장, 청주지방법원 신귀섭 법원장, 청주시 이승훈 시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했다. 

청주지부(지부장 정기성)는 그간 외부 독립 사무실이 아닌 청주지검 1층과 2층 일부를 변호사실과 상담실로 사용해왔다.

이 때문에 의뢰인들의 청주지부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사무실 이전이 지연됐었다.

지난 5월 이헌 이사장 취임 후 공단은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청주지부는 9월부터 준비, 19일 이전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에 따라 고객중심 상담환경을 갖추게 돼 충북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공단은 청주지부를 마지막으로 18개 지부 모두 독립사무실로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출장소 40개 중 10개가 아직 검찰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청주지부는 공단 설립과 함께 업무를 개시해 충주출장소 등 출장소 3곳, 음성지소 등 지소 4곳에 37명(변호사 4명, 공익법무관 8명 포함)의 법률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

임금, 부동산, 대여금, 행정, 개인회생 및 파산, 가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최근 3년간 법률상담 20만9천여건, 소송구조 1만5천여건(구조금액 2천827억원)과 형사변호 3천80여건의 성과를 거뒀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중앙공원 노숙할머니에 대한 실종선고취소 사건’에서는 할머니가 사회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법률을 지원했고 일명 ‘만득이 사건(청주 축사 노예 사건)’에서는 보전처분을 완료하고 현재 임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청주지부는 그동안 지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공동 진행 및 상호지원을 해왔다.

특히 2013년 6월 청주시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적취득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 사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이사장은 “새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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