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숨기려 한 죄질 무겁다”…징역 2년 원심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8일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부인의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고 의심을 피하고자 함께 동조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며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진실을 숨기려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부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친딸도 폭행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 중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네살배기 의붓딸을 나흘 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B(36·3월18일 사망)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8월부터 12월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숨진 B씨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께부터 4개월여 동안 밥을 굶기고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12월 21일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담가 딸을 숨지게 한 뒤 나흘 동안 베란다에 방치하다 A씨와 함께 시신을 암매장했다.

B씨는 지난 3월 18일 청원경찰서에서 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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