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내년말까지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후두암 등 10종 담뱃갑 상단 배치

보건당국이 연말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오는 23일 담배제조업체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된다.

담배포장의 앞뒷면 65%를 건강경고그림과 문구로 포장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경고그림은 담뱃갑 상단에 배치된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 등 10가지 종류다.

면세점 판매용 담배에도 경고그림이 들어간다.

그동안 중소·중견업계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으로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으나 내국인의 면세점 담배구입률이 3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받아 들이지 않았다.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외에 면세점에만 입점하는 담배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고그림이 삽입된 담배는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유통과정상 시중에 풀리려면 한달가량이 걸려서다.

대신 제도 시행시기에 맞춰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여의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통인구가 많은 지역 인근 5~6개 편의점에는 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이 일부 진열, 판매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학교 정문 50m 내 담배 진열·광고 금지 등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정부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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