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청주 흥덕署 복대지구대 순경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는 PC방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인기게임이다. 하지만 오버워치로 인해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흥덕경찰서 관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12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유는 오버워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에 따라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둔 게임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이용할 수 없지만 그에 반해 많은 학생들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오버워치 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버워치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을 발견해도 계도조치만 할 뿐이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엄연히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위반이긴 하지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조각사유인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 해당 PC방 업주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1항 제3호 ‘등급 구분 위반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2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해 업주가 모든 PC방 이용객 각각 게임물 연령등급을 확인하고 상시 감독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오버워치와 관련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112신고다. 만석인 PC방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혹은 PC방 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오버워치를 하고 있는 학생을 상대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오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신고 인증 사례가 빈번히 늘어나고 있으며, 무용담처럼 ‘정의구현'을 했다는 식의 글이 이어지면서 신고는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하지만 치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은 교통업무, 도보순찰, 방범활동, 강력사건 등 업무에 집중해야할 때 PC방에 있는 학생들까지 계도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경찰 인력낭비와 치안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위와 같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현재 미약한 규정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개정도 방법의 일환이기 하지만, 어린 학생들과 PC방을 일일이 규제하고 단속하기보다는 경찰뿐만 아니라 주변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이용등급을 위반해서 게임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항상 관심을 갖고 선도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