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제2차 구조개혁 작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농협관련 법규와 정관 등의 법령개정이 선행되지 않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해 7월1일 축협과 통합한후 농업인과 농업단체 등이 농협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축협과의 통합에 대해 농업인들이 실제 느끼는 통합의 체함효과가 적어 올해 제2차 구조개혁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업인들과 단체들은 제2차 구조개혁 작업으로 농어인 관련 대출금리 인하와 농산물판매 전담 등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들과 단체들은 또 농협환경도 변화가 많아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조합원 감소 및 사업기반 위축으로 농업존립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전자상거래 확대로 농산물 판매 관련 사업기능 위축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농협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대형은행의 통합으로 우량·거대은행이 탄생해 신용사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업지역에서의 농협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조직간에도 공조보다는 갈등관계로 전환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구조개혁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현재 농협이 추진중인 구조개혁은 통합시너지 극대화와 농업인의 실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중앙회중심에서 회원농협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농협의 구조개혁작업으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중복기능 통합, 부실조합 정리, 인사·급여제도 개선,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중앙회는 조직·인력재편으로 슬림화·전문화된 조직으로 강화시키고 본부·지역본부·시군지부의 기능 재검토와 대표이사제 확립을 통한 책임전문 경영체제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농협구조개혁작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과 벌병의 제·개정이 필요하지만 농림부와 국회 등에서 법령 개정착업에 착수해야 하지만 구조개혁의 첫단계인 법령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중앙회에 농협개혁위원회가, 지역본부에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법령과 관련이 없는 농협내부적인 문제의 개혁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관계자는 “농협개혁의 1차적 과제인 법령정비가 안돼 개혁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 협의체도 중앙회에서 개혁방향을 제시해야 지역별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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