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업장 강력 조치

영동군은 장마철을 앞두고 오폐수와 유독물, 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축분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로 3개 단속반을 편성한다.

단속반은 관내 폐수배출시설 30개소와 폐기물관련 처리시설 10개소, 유독물 및 오수·분뇨처리시설 30개소 등 70개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3단계로 나눠 실시키로 했다. 1단계로 장마 전 사전계도 및 점검에 주력하고, 2단계로 문제업소를 중점감시 단속하며, 3단계로 장마 후 훼손된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복구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가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문제업소는 자료화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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