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안 의회 통과

음성군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부당청구액 환수 및 정산 등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음성군의회는 25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음성군이 제출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다 더 강화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군이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방법 및 대행기간 명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근거 명시 등이다.

군의회가 수정한 조항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제20조 3항의 신설 규정이다.

조항 중 ‘환수 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관철 시켜 권리 규정을 의무로 바꿨다.

본회의장 즉석에서 수정 발의안을 제안한 이상정 군의원은 “권리는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체 의원들이 동조해 수정 통과됐다.

이 의원은 “올해 대행비 예산(인건비 등 포함)은 43억원이고 내년은 61억원에 달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 정산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청소대행업체 노조와 군의회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맞춰 대행업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청구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군의회는 아울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건축조례 등 조례 △노인복기금 운용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조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조례 등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 시켰다. 또한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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