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받아들일 수 없다…재심 청구”
김종천 운영위원장도 당원 자격정지 1년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당 지침을 따르지 않은 대전시의회 의장을 제명 조처했다.

더민주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열린 제40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대전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중앙당 지침을 따르지 않은 대전시의회 김경훈(중구 제2선거구·사진) 의장을 제명하고, 김종천(서구 제5선거구) 운영위원장은 당원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6월 24일 의원 총회를 열고 권중순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으나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이 독자 출마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등의 지지를 받아 당선했다.

김종천 의원도 당의 만류에도 상임위원장 출마를 강행해 운영위원장에 당선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당시 “지방자치가 때만 되면 의원간 자리싸움으로 변질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단식을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개인 이익을 위한 부적절한 해당 행위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데에 대한 경고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제명되면 5년 동안 당적을 회복할 수 없어 김 의장은 2018년 열리는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에서 더민주 간판으로 출마가 어려울 전망이다. 김 의장과 김 위원장은 징계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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