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난립…최근 피해자 증가하는 등 부작용 속출
가입비로 모집인 수수료 지급·상당수 조합은 토지 미확보

▲ 충북 청주시 곳곳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광고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평당 600만원대에 아파트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곳곳이 ‘아파트 평당 600만원대’라는 조합원모집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넘쳐나는 광고물만큼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즐비하다.

하지만 앞서 청주지역에서 시도된, 적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이미 좌초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조합원들을 모집, 청주시의 한 구도심에 수천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던 한 조합원아파트와 관련된 지역주택조합 등 많은 조합들은 흔적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이미 1천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당시 사정기관에서도 조합원 모집과 관련, 조합 운영에 관여한 인사들을 조사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만 있는 사건으로 남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합비 사용 용도다.

대부분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아파트를 짓거나 땅을 사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산이다.

●조합원 가입비로 뭘 하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계약금과 조합비가 납부돼야 광고처럼 600만원대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노림수다.

걷어진 조합비는 자금관리를 하는 공신력 있는 유명 신탁회사에 신탁되며, 이같은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 돈이 신탁사에 예치되는 건 맞지만 조합이 업무에 사용한다며 요청할 경우 얼마든지 인출, 사용되는 자금이다.

비용을 납부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 돈으로 조합이 아파트가 지어질 토지 등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쓰여 지고 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로 소진된다.

가장 큰 문제는 상당금액이 모집인들의 수수료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합비가 500만원인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업자 등 브로커들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2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조합비를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시켜 1천500만원을 받는 한 지역주택조합은 600만원대 분양가를 내걸고는 조합원 모집 담당자에 250만원, 팀장에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관행이 이뤄지는 곳일 경우 애초부터 아파트 건립은 맘에 없는 것 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합비 중 절반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반으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간부로 일했던 한 인사는 “대부분의 조합원아파트는 조합비가 수익사업인 셈”이라며 “애초부터 아파트 따위는 서류상에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확인해야

조합원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토지 확보 부분이다.

청주지역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상당구 등 지역주택조합들이 이같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최근 주택홍보관을 오픈한 지역주택조합들 대부분은 토지확보는 물론 토지주들과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개정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에 맞춰 지역주택조합을 운영 중인 곳도 있다.

청주 내덕동에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모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전국 100여개 조합 중 유일하게 조합비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4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2016년 5월 조합원 84% 동의를 얻어 청주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재원의 조합원 자격심사가 끝났다.

토지확보가 되고 분양이 용이한 상황이 될 때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조합은 올해 안에 조합원 이주민 철거, 착공할 예정이다.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건 분양이건 땅이 있어야 아파트를 짓는데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은 토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다”면서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비를 받아 자신들의 월급 등으로 가져가는 등 업무추진비로 소진한 뒤 슬그머니 없어 진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되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지난해 청주시 구도심에서 크게 한탕을 벌인 지역주택조합 인사들이 상당구와 청원구 등 청주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투입돼 똑같은 과정의 일을 벌이고 있다”며 “결과 적으로 조합비를 걷어 ‘먹튀’ 해도 처벌이 힘들다. 손해를 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토지확보가 완전히 끝난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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