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한정 여부 등 예측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12면

언론인의 자격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 대상이 맞지만,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규정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즉,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 기초한 활동으로 발생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인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언론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자칫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치 또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 언론인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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