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각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농민들이 러시아 연해주에 진출, 현지의 북한 노동자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충북대 부설 북방농업컨설팅센터와 충북농촌기술원은 지난 14일 ‘연해주 농업개발의 비전과 전략’ 심포지엄을 갖고 민간차원의 북방개발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충북의 농민들이 설립한 (주)발해농업개발은 연해주 뽀그라니치군의 루비토프카 농장을 인수하고 충북대와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99년 현재 극동지역 농산물 생산비중 35%를 점유하고 있는 연해주의 농지면적은 773만4천㏊로 남한의 4배에 이르며 이가운데 수리안전답은 6천400㏊, 비수리안전답 12만㏊, 밭 작물재배지 80만㏊, 목초생산지 155만㏊, 방목장 520만㏊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 80년대 8만600t에 이르던 쌀 생산량이 95년 3천t, 99년 1천800t에 그치고 있으며 콩의 경우도 10만5천700t에서 평균 3만t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고합그룹이 첫 진출 농산물 생산에 들어갔으나 국내 반입시 고율의 관세적용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러시아측은 한국이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하는 ‘삼위일체형 공생농업’ 추진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벼와 콩 생산외에 버섯, 장뇌, 한우·사슴사육, 밍크 및 청여우 모피가공, 관광농업 개발 등 6가지 사업추진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북방농업컨설팅센터는 북한노동자의 노동력을 활용한 러시아와의 3자 협력사업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남북한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공동사업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구축과 북한의 식량난 해소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비 절감 △우리나라 농업개발사업에 북한이 진출하고 우선권 부여를 통한 공동 농업관련산업체 설립 △북한의 동북 3성 진출 사업과 접목한 북방시장개척 △중국·북한·한국을 잇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등이 기대된다.

북방농업컨설팅센터측은 이와 함께 연해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국내 반입시 북한의 농산물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원양선단법을 적용,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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