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市·청주병원 수탁협약…옛 노조원 고용 승계는 제외
의료사고 책임·위탁 협약해지 규정·위원회 구성 등 논의

임시 폐업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청주 노인전문병원의 정상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4차 공모에서 민간 위탁운영 대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이 이르면 오는 30일 청주시와 수탁협약을 한다. 현재 양측은 협약서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고 있다.

시는 노인병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고, 청주시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조항을 넣도록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3차 공모에서 위탁 운영 대상자로 선정된 의명의료재단이 간병인 등 일부 근로자 고용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옛 노인병원 노조원들의 고용 승계는 이 협약에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병원에 설치한 의료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위탁 기간 만료 이후 처리 책임 규정을 협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 위탁운영자인 한모씨가 병원을 폐업한 뒤에도 의료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고 보상을 요구, 어려움을 겪은 것을 고려했다.

의료 사고 책임, 위탁 협약 해지 규정,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병원 위원회 구성·운영 방법도 청주병원 측과 논의해 협약에 담는다는 구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협약안 윤곽이 잡혀 30일 체결을 목표로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청주병원과 조율중”이라며 “병원 인수인계의 걸림돌이었던 의료시설은 옛 위탁운영자가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의 계획대로 오는 30일 협약이 이뤄지면 청주병원은 노인병원 개원 절차를 밟는다.

시는 7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잡았으나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1년 넘게 청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온 옛 노인병원 노조와의 협상이 남아 있어서다.

노조는 노조원 전원 고용 승계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청주병원은 “노인병원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고용 승계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1년가량 폐업한 탓에 재개원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에도 예상보다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주 노인병원은 전 위탁운영자가 노조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6월 5일 운영을 자진 포기, 임시 폐업했다.

청주시는 4차 공모까지 가는 진통 끝에 지난 16일 청주병원을 새로운 위탁 사업 대상자로 확정했다. 옛 노인병원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노동 조건 개선과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청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