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쟁점정리 등 공판 준비 절차 진행
검찰 “선거용역비 면제받는 방법으로 수수”
변호인 “과다 청구 금액 지급하지 않은 것”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2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진영기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0) 청주시장이 2일 법정에 섰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재판부의 별도 소환 요구가 없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 “본의 아니게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는 이날 오후 2시 이 시장 등 3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밟고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쟁점 정리와 증거신청과 의견을 듣는 순서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이 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P씨(38)로부터 선거용역비(컨설팅비용)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허위회계 보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컨설팅 비용은 추후 계산이기 때문에 과다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채무면제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R씨(39)는 그해 7월 이 시장과 공모해 선거 용역비 3억1천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회계신고에서 누락해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R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P씨의 컨설팅 비용은 신고 의무가 없는 선거비용이기 때문에 허위신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고 의무가 있는 선거비용이 1억800만원인지 검찰의 주장대로 3억1천만원인지, 신고비용을 정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피고인 이씨가 P씨에게 회계신고 이후에 1억2천700만원을 지급한 이유와 명목이 무엇인지를 다음 공판 때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