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성한 교단 유린… 법 잣대 적용”

속보= 지난 3월31일 옥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박모교장(60)에 대한 감금 폭행사건으로 교육계의 충격을 불러왔던 우모씨(37)가 감금치상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구속 수감됐으며, 지난 16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우씨가 신성한 학교에서 학교장을 감금, 폭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데다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가 신성한 교단을 지켜야 할 학부모가 오히려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 법원이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건강달리기’와 관련해 도교육청고발문제로 지난 3월31일 오후 1시께 옥천 모 초등학교 교장실에 난입,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폭력을 휘둘러 이 학교 박 교장에게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한편 우씨가 최근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자식을 둘씩이나 이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인데다 피해자 역시 우씨가 사과한다면 화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의외로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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