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지역 기업체·세차장 등 대상 환경단속

옥천군은 지난 1월부터 옥천지역의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단속을 벌여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계룡제분산업사 등 23곳을 적발, 행정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도식품(대표 김종훈·옥천읍 양수리 357)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지난 1월 12일 사용중지명령을 받았고, 한국석유공업(대표 강철구·옥천읍 동안리 130-6)은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라이온프리텍(대표 박희권·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136-11)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하다가 적발돼 과징금 1천200만원을 부과받았고 계룡제분산업사(대표 손재진·옥천읍 교동리 62-1)도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고려F@B(대표 박범순·이원면 건진리 576-1)는 폐수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태양카세차장(대표 오병구·옥천읍 문정리 234-3)은 폐수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가 개선명령을 받는 등 23곳의 기업과 세차장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합동단속 등을 통해 6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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