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CE, FCC, NRTL, FDA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와 의료기기, 건축자재, 방폭(防爆) 등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적 지원을 위해 연중 5차에 걸쳐 격월로 신청이 가능하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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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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