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이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올해 직무발명보상제도 시행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 55.6%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허청의 지원사업에 따라 중소기업은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보상금과 관련한 세금 및 특허 수수료 감면, 특허 획득을 위한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업종별 특허풀 구축 등 9대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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