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 융자…내달 19일까지 신청 접수

충북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 융자한다고 25일 밝혔다.

융자 한도는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이며 융자 조건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희망하는 식품위생업소는 관할 시군청 위생부서로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군 농협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담보가 부족하면 충북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매출 100억원 이상 대형업소와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업소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전통식품 관련 업소와 대물림업소, 모범업소 등은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며 “도는 더 많은 영세 식품위생업소가 시설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금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