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병신년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 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 반출하는 행위, 위해식품의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및 국산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침해하는 저가(低價) 수입신고 행위 등이다.

또 국내유통 단계에서 밀수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밀수품 취득 행위와 저급 수입식품을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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