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8일부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한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과 신문, 잡지, 전단지와 간판 등의 광고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잦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특허 허위표시 실태조사 결과, 특허를 활용한 광고 중 제대로 표시한 경우는 56.9%였다.

하지만 명확한 허위표시가 6.0%였고, 특허번호를 불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특허번호가 없는 경우도 37.1%에 달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이용은 전화(☏1670-1279) 및 전자접수(www.ip-navi.or.kr), 이메일(1279@kipra.or.kr)로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거짓으로 지재권 표시(광고 포함)를 하는 행위다. 지재권 미등록 ·미출원 물건에 등록 또는 출원표시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허청은 신고접수 사건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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