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9일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과정에서 가격 조작 정황이 확인된 토목용 보강재 계약업체 48곳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최근 토목용 보강재의 조달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토목용 보강재 계약업체를 표본추출해 현장실사하고 업체가 제출한 가격자료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조달청 계약과정에서는 업체에게 유리한 가격자료만 제출하고 시중에는 동일 제품을 저가로 공급했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업체간 담합을 통한 가격 조작 행위도 의심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도 의뢰했다.

조달청은 감사부서 주관으로 특별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 계약업체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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