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노조,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결의

충북 진천축협이 현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 이사와 감사 등의 임원진과 임직원, 노조 등이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조합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진천축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조합 임원진이 모여 현 조합장의 조합장 직위와 조합원직위 유지에 대한 사태를 논의한 뒤 조합장의 자진 사퇴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축협 노조와 임직원도 모임을 갖고 조합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진천 축산발전연합회도 이날 모임을 갖고 조합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곧 발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일부 대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합원 자격 제명과 임원 해임 등 2개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려다 제지 당하자 한 때 정회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들 대의원들은 안건 상정이 무산되자 대의원 36명의 서명을 받아 2차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 논란은 2013년 2월 보궐선거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김모씨는 “조합장이 부친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당시 축산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않아 조합장 출마자격이 없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진천축협이 승소했으나 고등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진천축협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논란은 지난 3·11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현 조합장이 다시 당선되면서 논란이 재현됐다.

조합원 김모씨 등 4명은 3·11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당선된 현 조합장을 상대로 지난 8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무효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9월 9일 김모씨 등이 낸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현재 당선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조합장과 관련된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조합은 심각한 내홍과 함께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에 대해 P조합장은 “법적 다툼이 길어져 3·11 선거때 지지해 준 조합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조합의 안정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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