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시킨 전·현직 기초단체장 중형 구형에도 줄줄이 무죄

전·현직 기초단체장을 줄줄이 구속시키는 등 토착비리근절에 넘치는 의욕을 보였던 청주지검이 법원판결에 체면을 구겼다.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수사에 신중이 기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3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석방했다.

검찰이 임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주요근거였던 1억원 수뢰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제3자 뇌물취득 혐의 역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현직 기초단체장 2명을 동시에 구속하고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1심에서는 결국 ‘싱거운 게임’으로 끝났다.

검찰 구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 대한 1심 재판결과가 나오면서 두 차례나 밤샘 소환조사를 받은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이 선거기획사 측으로부터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를 포괄적인 뇌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며 펄쩍 뛰고 있다. 선거자금이 부족해 빌린 것이고 나중에 갚았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시종일관 1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임 군수와 비슷하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밤샘 조사한 뒤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했다.

“현직 시장임을 고려해 소환조사를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한 것이고, 이 시장 측도 밤샘조사에 동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7일 이 시장을 재소환, 이번에도 이튿날 오전 3시30분께 돌려보냈다.

첫 소환 조사 때 나왔던 질문들이 되풀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차례 소환으로 이 시장 대면 조사를 끝내겠다던 검찰이 이 시장을 재소환 한 것은 보다 ‘탄탄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당 기간 내사 단계를 거친 데다 선거기획사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가 공개된 지 두 달이 다 됐지만 검찰은 아직 이 시장 등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일사천리로 진행해 왔던 검찰의 수사와 기소 스타일과는 다른 모습이다.

12년을 구형한 임 군수와 5년을 구형한 김 전 시장에 대한 1심결과에 검찰은 그야말로 난감한 입장이다. 청주지검이 이 시장 사건에 대해 어떻게 결론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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