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인력 고용자 수가 법정요건에 미달한 건설기술 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건설사업 관리 등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25일 낙찰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현황을 심사해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낙찰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연간 3천300억원 규모의 건설기술 용역 입찰에 적용된다.

건설기술 용역업체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요건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등록·면허요건에 미달되게 기술자를 보유한 채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다.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뒤 기술자를 채용하고, 공고 이전부터 재직한 것으로 4대 보험을 소급 신고하는 편법 채용도 잦다.

조달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정당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건설기술용역 분야 기술자의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앞으로 서비스 분야 전반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공 조달부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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