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강력한 규제로 ‘상표브로커’의 상표 출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출원은 월평균 29건(총 286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523건(총6천276건)의 18분의 1로 급격히 감소했다.

등록건수 역시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 17건으로 크게 줄었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뒤,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인이나 신규창업인들이 많았다.

특허청은 기승을 부리는 상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규제를 강력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특허청 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표브로커들의 출원·등 행태를 유형화한 뒤, 상표브로커가 자동으로 기재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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