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기숙사 불법 건축 관련 군관리계획 변경 협의 요청 지시 의혹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중원대학교 기숙사 불법건축 비리에 연루돼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업무상 배임 및 수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중원대 비리와 관련해 추가 기소한다면 임 군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중원대 기숙사 불법 건축을 눈감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중원대가 지난해 7월 기숙사를 이미 불법 건축해놓고 뒤늦게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서를 제출하자 괴산군은 곧 충북도에 협의를 요청했다.

건축법상 학교 용지가 아닌 농지에 기숙사를 지으려면 농지용도 변경을 포함한 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하지만, 괴산군 건축허가팀장 A(52·6급)씨는 이미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터를 마치 농지가 원형대로 보전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충북도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대학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충북에 군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요청하도록 지시한 ‘윗선’으로 임 군수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임 군수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는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게 된다. 검찰이 이같은 혐의를 적용, 기소하게 되면 임 군수는 3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검찰도 추가기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임 군수를 ‘배후’로 지목한 A씨의 진술만으로 추가기소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A씨가 재판 도중 진술을 번복한다면 검찰이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 군수는 2천만원의 군예산을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신중하게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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