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른 혐의 추가될 수도”…기소 불가피 전망

이승훈 청주시장이 검찰에 소환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2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현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시장에게 “다른 혐의 추가도 가능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검은 지난 2일 오전 9시30분께 이 시장을 소환해 하루 뒤인 3일 오전 6시께까지 약 2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와 홍보대행 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이 시장에 대한 최종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이 시장과 기획사 대표 A씨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규명에 맞춰져 있다.

이 시장과 A씨 사이에 오간 돈의 규모는 대략 5억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장과 A씨 간 개인적인 채무 2억원과 법정 선거홍보비용 1억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A씨는 홍보물 제작 등 선거 비용으로 2억원이 들어갔다며 이 시장 측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 캠프 측은 A씨와 협상을 통해 선거 비용 계좌에서 1억800만원만 지급했다. 지급되지 않은 9천여만원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은 ‘채무 면제나 경감’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기부행위’에 해당, 이 시장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A씨가 홍보비용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사업 관련 특혜를 약속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기획사는 지난달 4일 열린 청원생명 쌀 대청호 마라톤대회의 무대·음향 설치 등과 포스터 제작 등 1천700여만원 상당의 용역을 청주시로부터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수천만원의 사업을 발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청주시가 A씨 기획사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지난 2일 오전 청주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책보좌관실과 회계과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해 8∼9월 A씨의 요구로 이 시장 측이 건넨 1억2천여만원의 성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돈을 선거비용으로 보는 검찰은 입출금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에 누락된 점에 주목,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B(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선거비용을 선거회계보고에서 누락했다면 선거비용 한도(청주시장 3억2천300만원)를 넘겨 사용하고 선관위에 축소 신고한 것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선거 출마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시장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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