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 중대하고 죄질 불량”

검찰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사안이 중대하고 이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부인해 죄질이 불량,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돼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부인밭 석축 특혜 사건’으로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군수직 유지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검찰은 J사 회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전 대표이사 B(44)씨·전 상무 C(52)씨·전 실장 D(41)씨는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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