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형 선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18개월간 발목을 잡던 법정공방에서 벗어났다. 

공직선거법상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은 형이 확정된 김 교육감은 직위유지가 가능해졌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벌금 80만원)보다 높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심에 영향을 주려고 관공서를 방문하고 문자메시지를 광범위하게 보낸 행위는 준법의식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 후보자로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호별 방문의 경우 방문한 곳이 공무원 사무실이라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고, 그동안 관공서 방문이 선거법에 저촉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지침도 없었던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의 소지를 알고 행위를 중단한 점, 득표율 차 등으로 미뤄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권자를 고려할 때 당선 무효형은 과해 보인다”며 “충실히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만큼 알찬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직위 유지형을 선고한 배경을 말했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천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달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검찰의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 관련 선거 사건은 모두 마무리된다. 이미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 설령 검찰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이날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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