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일부터 연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보세창고업자와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상주업체 등 관세행정 분야 모든 종사자다.

중점 단속대상은 △밀수출입·불법수입 및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 불법유출 행위 △신고·보고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알선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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