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당선무효 확정 판결 잇따라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반납 대상자 75% 늘어나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와 관련, 충북의 보전금·기탁금 반납 대상자는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 때보다 75%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잇따르면서다.

선거가 해를 거듭할수록 혼탁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7일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4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공직선거법을 위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보전금·기탁금을 반환해야 할 대상자는 모두 7명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명보다 3명 더 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건도 당시 충주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박한규 도의원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됐다.

또 변종윤 당시 청원군의회 의장은 음식값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20만원을, 구상회 보은군의원은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이 당선무효가 되면서 반환한 기탁금과 보전비는 모두 2억2천800여만원이었다.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는 당선인 3명 외에 낙선인 4명이 기탁금·보전금 반환 대상에 포함됐다.

반환 금액도 2010년 지방선거 때의 5.9배인 13억3천600여만원에 달한다. 

선거에서 떨어졌어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되면 보전금·기탁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금을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석현 교육감 후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함께 교육감에 도전했던 장병학씨도 선거운동 사례금 100만원을 지인에게 건넸다가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최명현 전 제천시장은 후보자 토론회 때 상대방을 비방했다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도의원 출마자 유재평씨는 공천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넸다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시장에게는 조만간 선관위의 반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며, 장씨는 이미 반환 명령을 받고도 7억5천200여만원의 보전금·기탁금을 내지 않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영훈 진천군수, 허위 학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지영섭 증평군의원, 어버이날 찬조금을 선거구 마을에 전달한 문병관 옥천군의원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상실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씨는 2천400여만원을 선관위에 반환했다.

선관위는 확정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유 전 군수에게 8천300여만원, 문 전 군의원에게 2천6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할 계획이다.

기탁금·보전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 국세 처리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제5회 선거때 구 전 의원과 변 전 군의장이 각각 1천700여만원, 2천500여만원의 보전금·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강제 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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