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장 A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현 소장 B씨 고소

괴산군 보건소 전·현직 소장의 상호 비방전이 사업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전 괴산군 보건소장을 지냈던 사무관 A씨는 최근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현 소장인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직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기족들의 만류로 퇴직을 번복했지만 괴산군은 공직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A씨의 퇴직을 통보하자,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 취소를 청구해 승소했고 군은 A씨를 무보직 발령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B씨를 보건소장으로 승진 임명하면서 전·현직 보건소장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군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군 특정감사에서 6~7급 공무원 17명에 대한 6개월 이내 근무자 보직 변경을 12번이나 한 것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군 보건소는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3개월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보직을 변경해 업무 연속성과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등 통상 범위를 벗어난 보직 발령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괴산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은 보건소 직원 근무지 배치와 사무분장은 보건소장의 전결 대상 사무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이 밖에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수의계약 변경계약 미실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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