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총무국장, 집행유예 석방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팀장으로 활동했던 K(41)씨가 도피생활 중 체포돼 구속됐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은 K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8월 권 시장 선거 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캠프 총무국장 L(41)씨와 함께 도주해 검찰의 추적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를 체포했고, 법원은 K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K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씨의 도주 경위와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씨와 함께 도주했다가 지난 5월 자수한 선거캠프 총무국장 L씨는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화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불법 수당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도주 후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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