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날로 늘어가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회용 종이컵 사용안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자원순환사회촉진법’에 따르면 대량생산-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으로는 당면한 환경·자원·에너지의 극복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 직원들에게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별 컵을 사용,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있다. 또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병물과 함께 제공되는 1회용 종이컵 제공을 자제하고 병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자제, 소중한 자원을 절약하고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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