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충북지방중소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청소년들이 직장 선택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으로 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임금수준의 차이가 있겠으나 그뿐만이 아니다. 고용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과 대기업처럼 학자금도 나오는 등의 기업복지제도를 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임금은 대기업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고용의 보장과 기업복지를 향상 시킨다면 보다 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청소년 또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양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제도에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도입을 지원하고 있는 선진기업근로복지제도가 있다. 여기에는 △퇴직금연금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선택적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등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금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연금으로 운용하여 지급하고, 근로자는 노후에 퇴직연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7월부터 신설되는 사업장은 이미 의무가입 대상이고, 기존의 기업체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둘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lyee Assistance Program : EAP) 제도는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의 모든 문제를 회사가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근로자에 대한 문제의 유형을 보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승진의 문제나 상사와의 관계 등이 있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부간의 문제·자녀의 문제 등이 있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생산성 유지와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선택적 복지(Flexible benefits plan) 제도는 기존의 획일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복지에 근로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근로자의 복지 만족도 한층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제공 된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기업의 이윤이 많을 때 이윤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근로자들의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이 많을 때는 많은 금액을 출연하고, 이윤이 적거나 없을 때는 적게 또는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 폭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우리사주 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 주식소유 제도다.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인의식 함양과 기업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복지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이 주워질 뿐만 아니라, 기업은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유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기업체에서는 선진기업 5대 근로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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