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절차상 문제 제기 판단 오류”

청주지검은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항소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 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적어 이를 참작했다”며 1심에 비해 형을 감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영장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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