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만료일인 24일 기소 전망

청주지검이 외식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구속기한을 10일 연장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4일 임 군수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 12일 임 군수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A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와 A씨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괴산 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기한 연장 후 진행되는 보강수사에서 임 군수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더라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군수실과 외식업체 괴산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다.

지난달 22일 횡령과 세금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으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장소·금액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이 지난 5일 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임 군수가 아직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 괴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전직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 퇴임 후 이 업체 고문을 지낸 B씨가 임 군수에게 업체의 돈을 전달하고 자신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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