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폭설피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폭설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징수유예, 기한 연장 등 지방세법상 지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완전붕괴나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를 비과세 조치키로 했다

또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물이 파손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파손된 해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수입금액 결정 시 피해정도를 반영해 수확량을 산정 농업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폭설피해에 따른 지방세제 감면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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