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시의회 김영식 의원(56·신니 노은 앙성 가금)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충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조지환)은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치자금법 47조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기획업체 사장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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