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원은 9일 진천군재해대책상황실을 방문해 설해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군은 정 의원을 통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규정으로 인해 피해복구 지원에 어려움이 많아 농림시설(2ha이상) 축사(1,800㎡ 이상) 등 대규모 농가에도 소규모 농가에 준해 국고, 지방비 지원과 함께 보조율도 특별 재해지구 지원 수준인 국고45%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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